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시행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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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7-07 18:55 조회 121 댓글 0본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시행에 관한 설문조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가 2020년 6월 9일 개정(시행 2020.9.10)됨에 따라 건설사가 일괄도급 받아 하도급 하였던 소방시설공사를 발주자는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직접 도급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4년이 도래한 시점에서 시행실태를 살펴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소방공사 분리발주 관련 설문조사 입니다.
핸드폰에서 간단하게 체크만으로 참여할 수 있 습니다.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forms.gle/qZ2okLQp2fJRioQX9
첨부파일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강제 법에 관한 설문조사.hwp (44.5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09 20: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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