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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시행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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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7-07 18:55 조회 1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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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시행에 관한 설문조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가 202069일 개정(시행 2020.9.10)됨에 따라 건설사가 일괄도급 받아 하도급 하였던 소방시설공사를 발주자는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직접 도급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4년이 도래한 시점에서 시행실태를 살펴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소방공사 분리발주 관련 설문조사 입니다. 

핸드폰에서 간단하게 체크만으로 참여할 수 있 습니다.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forms.gle/qZ2okLQp2fJRioQ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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