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총회는 협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5월중에 개최단다. 다만, 대의원회가 구성된 경우 대의원회로 가름할 수 있다.
② 총회는 정회원의 1/10 (10분의 1)의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대의원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회장)이 결정한다.
④ 총회(대의원회)의 결의사항 중 다음 사항은 재적 회원 과반수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협회의 해산
2.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⑤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사항 중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전자투표를 개설한 경우에는 전자투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총회(대의원회)의 기능】총회(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사임, 징계,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해산에 관한 사항
4. 주요 사업의 계획안 승인,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지부설치에 관한 사항
7.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 파견 대의원에 관한 사항
8. 각종 건의안 토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14조【총회(대의원회)의 소집공고】① 총회(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총회(대의원회)일로부터 최소한 14일전에 회의장소와 일시, 목적사항을 제시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소집공고 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48시간 전에 공고해야 한다.
③ 소집공고 후라도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를 연기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협회장은 긴급한 경우 임시총회를 48시간 이전에 공고하고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임시총회를 소집공고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12시간 이내에 문자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대의원 선출 기준 및 방법】① 대의원의 선출은 3년마다 광역시도 지역마다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② 대의원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위원에서 제정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서 승인한 선거세칙에 의한다. 다만, 선거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로 규정한다.
③ 대의원 선출공고는 대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연도의 3월 중에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④ 임원을 제외한 운영위원은 대의원 피선거권이 있으며, 대의원을 겸직할 수 있다.
제16조【대의원 임기 및 해임】①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대의원의 임기 개시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 종료는 4월 말일에 임기를 종료한다. 다만, 차기 대의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차기대의원 선출일까지 임기를 연장 한다.
④ 회장은 대의원이 결원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지역별로 대의원을 선출하게 하거나 협회에서 선거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⑤ 대의원회 소집필요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가 결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한다. 단,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이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제17조【대의원회의 기능】대의원회기능은 총회에서만 처리하기로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와 같은 기능을 한다.
제18조【임시 대의원회 소집】임시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 운영위원회에서 소집결의를 하였을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회의소집권자가 없거나, 소집권자가 이유 없이 회의의 소집을 거부할 때는 회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서명으로 회의소집권자와 안건 및 회의 날짜를 지정하면 그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임시 대의원회 소집공고】임시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소집요청이 있거나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48시간 내에 회의장소, 일시,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적어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12시간 이내에 대의원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2 절 대의원회
제20조【구성】운영위원회는 감사를 제외한 임원 및 각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제21조【소집】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운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였을 때
제22조【기능】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또는 대의원회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협회 일상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법령 심의에 관한 사항
4.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 수립
5. 회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협회의 예산 결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 3 절 위원회
제23조【구성】① 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와 대외협력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 1명 및 선거관리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고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대외협력위원회는 대외협력위원장 및 협력위원으로 2~5명을 둘 수 있다.
제24조【임기】선거관리위원 및 대외협력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5조【임무】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협회의 각 선거를 선거세칙에 따라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협회의 선거세칙을 제정하거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외협력위원회는 협회의 정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법령 및 제도개선, 기술연구 및 기술진단 등에 필요한 정치적, 사회적 협력활동을 수행한다.
제 5 장 임원
제26조【임원】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 부회장
3. 감사
제27조【임원의 선출과 해임】① 임원의 선출과 해임은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협회 홈페이지에 전자선거(투표)를 개설한 경우에는 전자선거(투표)에 의한다.
② 임원선거 결과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임원선거에서 부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회장선거 결과 차점자를 부회장으로 한다.
④ 임원선거에서 감사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회장 또는 회장 당선자가 임원 후보자를 임명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⑤ 임원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임원선거 세칙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다만, 선거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로 규정한다.
제28조【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속 4회 이상 재임할 수 없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9조【임원의 임무와 권한】① 회장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본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 업무 일체를 총괄 지휘한다.
2.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4.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5. 각 부서의 부서장 및 직원의 임명권자가 된다.
6. 기타 협회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7. 협회장 유고시의 직무대행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부회장
나)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② 부회장 임무와 권한
1.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또는 회장의 위촉에 의하여 회장 직무를 대리한다.
2. 대의원회 등 각종 회의의 부의장이 된다.
③ 감사 임무와 권한
감사는 본 협회의 업무와 경리에 대한 감사를 6개월마다 1회씩 감사하며 본 협회 각종 회의에 보고한다.
제 6 장 부서 및 임무
제30조【부서 및 임무】① 협회에는 다음의 부서를 두며, 회장은 이사 1명 이상을 선임하되 사업의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부서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부(이사) : 회원관리 및 대내외 교류 협력사업 추진 등
2. 총무부(이사) : 공문서 문서수발 및 재정관리
3. 기술부(이사) : 기술발전에 관한사항, 대내외 교육 및 교육자료 제작 등
4. 정책부(이사) : 정치 사회변화에 따른 법령개정 등의 정보 수집 및 분석, 정책개발 등
제 7 장 지부 및 지회
제31조【지부 및 지회】① 총회원이 100인 이상인 광역시도에 자치적으로 시도지부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지역의 회원수에 따라 지역을 분리하거나 통합하여 지부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지부가 협회 정관의 목적 및 사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협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대의원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의결로 해당지부를 해산할 수 있다.
③ 지부는 지부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회를 두거나 지회장을 둘 수 있다.
④ 협회 회원은 거주하는 주소지 또는 직장주소지에 따라 지회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 홈페이지의 주소를 해당주소지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32조【지부장 선출 및 해임】① 지부대의원이 선출된 지역의 지부장은 지부회의에서 지역회원이 선출하거나 지부대의원이 겸임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지부장을 지부회의 또는 선거에 의해 선출할 경우에는 지부회원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지부장으로 한다.
2. 지부회의 및 선거에서 지부장을 선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부대의원을 지부장으로 하며, 지부대의원이 2인 이상인 지역은 대의원선거에서 최다 득표자를 지부장으로 한다.
② 기타 지부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지부에서 결정한다.
③ 지부장이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④ 지부장이 협회 또는 지역회원의 권익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지역 정회원의 3분의 2 이상이 서명하여 협회에 탄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임한다.
제33조【지부운영비】① 협회는 지부가 설치된 경우 지부회원이 협회에 납부한 회비의 10% 이내에서 지부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회의 지부운영비 지급시점은 지부가 설치된 연도의 4/4분기 중 해당 분기부터 적용한다.
③ 협회는 지부와 공동으로 사업 및 행사를 주관하여 후원금 및 사업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지부에 50%를 제공하여야 한다.(지부와 약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함)
④ 지부는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자체적으로 모금하거나 후원받을 수 있다.
⑤ 지부운영비의 회계는 지부 자체 감사에 의하되 결과는 협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 8 장 고문 및 자문기구
제34조【고문 및 자문의원】① 협회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회지도층과 소방학계 및 원로 소방기술인으로 10인 이내의 고문과 자문을 둘 수 있다.
② 협회는 고문 및 자문의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제 9 장 회계
제36조【재정의 일반원칙】협회의 모금은 시민운동의 도덕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제37조【후원회】협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종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8조【수입 및 수익의 분배 금지】① 협의회의 수입은 회원회비, 발전기금, 후원금, 특별모금, 사업수익으로 한다.
② 회비 등에 의한 수입 및 사업 등에 의한 수익은 본 사업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수익금을 임원 및 회원에게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제39조【회계구분】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40조【회계 연도】협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1조【결산】회계 년도 말 결산 및 운영사항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포하여야 하며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 10 장 표창 및 규율 통제
제42조【표창】본 협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다음과 같이 표창할 수 있다.
1. 공로에 대한 포상금이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
2. 공로에 대한 사은품 및 공로패 등의 증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3조【징계】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단, 임원 및 운영위원의 징계는 총회(대의원회)에서 행한다.
1. 협회의 정관을 위반하여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2. 다른 기관으로부터 사주를 받아 협회를 위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에서 의결한 회비 및 특별기금을 체납할 때, 단 운영위원회에서 미납의 사유를 인정할 때는 제외한다.
제44조【징계의 종류】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 재발방지 경고
2. 정권 : 회원의 권한을 일정기간 정지한다.
3. 제명 :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45조【징계위원회】협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임원 및 운영위원은 총회(대의원회)의 결의로써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6조【재심】① 징계를 받은 회원은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재심결정까지는 징계절차의 효력은 유보되며 재심청구는 정권, 제명에 한한다.
제47조【정관 위반에 대한 탄핵】① 본 협회의 임원이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총회(대의원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② 탄핵은 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발의로 총회(대의원회)에서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협회 홈페이지에 전자투표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자투표로 갈음할 수 있다.
제 11 장 해산
제48조【해산】본 협회는 재적 대의원회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가 해산을 의결한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의 찬성에 의해 해산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협회 홈페이지에 전자투표를 개설한 경우에는 전자투표로 갈음할 수 있다.
제49조【청산】① 협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회장은 총회(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10인 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② 청산위원회는 청산안을 작성하여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제 12 장 보칙
제50조【준용규정】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에 따라 사회규범과 내부규정(내규)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51조【단체등록】본 협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한다.
제52조【시행일】이 정관은 총회(대의원대회)를 통과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별도의 시행일 및 기간을 규정한 조항은 그 시행일 또는 기간으로 한다.
제정 : 2023.04.20.
한국소방기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