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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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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약관
[한국소방기사협회 회원가입약관] 제1조 【명칭】 본 협회의 명칭은“한국소방기사협회”(이하 "협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협회는 소방기사들의 권익향상과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 및 소방기사들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활동】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추진한다. 1. 소방시설공사의 제도와 정책의 연구·분석 및 개선에 대한 건의 2. 소방기사들의 권익향상에 필요한 기술단체 등의 연대 및 사회활동 3. 그 밖에 한국소방기사회의 목적에 필요한 활동 등 제4조 【구성 및 회원자격】 ① 협회 회원의 자격은 소방기사 수첩을 취득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1. 일반회원 : 소방기사 수첩을 취득한 자로서 협회의 정관 및 회원가입약관에 동의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자 2. 정회원 : 일반회원 자격이 되는 자로서 한국소방기사회에서 10회 이상 활동한 회원 3. 회원이 탈퇴를 하고자 할 때는 탈퇴서를 본 협회에 제출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제명이상의 징계를 받은 회원은 2년간 본 협회 회원이 될 수 없다. 2. 소방시설분야와 관계가 없는 자 3. 회원가입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통보없이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제5조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협회의 정관, 규칙 및 결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협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가 있다. 3. 협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협회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제6조 【권리】 정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협회의 모든 활동에 균등히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협회의 각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협회의 운영에 관한 동등한 발언권 및 결의권 4. 협회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 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직접 선출한 임원, 간부,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권 6. 홈페이지의 본인 성명을 변경하거나 실명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거권 및 각종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회비】 ① 본 협회의 소속회원에 대하여 의무적인 회비는 징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발적인 후원금은 예외로 한다. ②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의해 특별기금 납부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준수사항】 회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회원은 상호 존중하며, 협회 및 회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남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시키지 않아야 한다. 2.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소방 본연의 고귀한 사회적 목적과 중요성을 잊지 않아야 한다. 3. 어떠한 경우라도 부도덕한 이윤추구를 배척하며, 도덕성 확립에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4. 모든 소방기사들의 권익향상과 근무여건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9조 【징계】 ①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협회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2.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하여 협회의 내부정보 등을 유출하거나 협회의 명예를 회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 재발방지 경고 2. 정권 : 회원의 권한을 일정기간 정지한다. 3. 제명 :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0조 【표창】 본 협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대의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표창할 수 있다. 1. 회원표창의 세부사항은 대의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비회원의 공로에 대한 사은품 및 공로패 등의 증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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