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최근 제정 또는 개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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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LA 작성일 23-11-26 19:12 조회 123 댓글 0본문
최근 개정 또는 제·개정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입니다.
◇ 소방청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2022.8.5.개정)
◇ 서울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2023.10.1.개정 시행)
◇ 경기도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2022.9.22.제정 시행)
◇ 부산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2020.12.11.개정)
[참고사항]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대상 (시행 2022. 12. 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제9조
1. 연면적 2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
2. 층수가 50층(지하층 제외) 이상 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등
3. 층수가 30층(지하층 포함) 이상 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
4. 연면적 3만㎡ 이상인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 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나. 별표 2 제6호 다목의 공항시설
5. 별표 2 제16호의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 이상인 것
6.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8. 별표 2 제27호의 터널 중 수저(水底)터널 또는 길이가 5천미터 이상인 것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성능위주설계가이드라인-2023.10.1.개정 1.pdf (793.7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26 19:12:42
- 소방청성능위주설계평가운영표준가이드라인2022.8.5.개정 2.pdf (4.4M) 2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26 19:14:17
- 경기도성능위주설계표준가이드라인2022.9.22.시행 1.pdf (4.2M) 2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26 19:14:17
- 부산시소방재난본부성능위주설계평가가이드라인최종본2020.12.11.개정 1.pdf (2.2M) 1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26 19: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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