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벽 설치하라"… 소방청, 전기차 화재안전 가이드 전면 유예(방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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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mpo 작성일 24-10-28 08:02 조회 119 댓글 2본문
댓글목록 2
Kmpo님의 댓글의 댓글
Kmpo 작성일이런 경우는 실제 실효성 없다고 판단했기에 구획하는것을 유예하는거죠. 그런데 유예한 현장은 다시 설치하는 일은 없을것 같나요.
이런 경우는 실제 실효성 없다고 판단했기에 구획하는것을 유예하는거죠. 그런데 유예한 현장은 다시 설치하는 일은 없을것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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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터님의 댓글
나루터 작성일지금 공사중인 현장인데 건축도면에 조적조로 방화벽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예 조치로 설치 안했다가 나중에 다시 방화벽을 설치하라면 복잡한 상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