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24.11.2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 24.12.01) > 법령정보 및 외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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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24.11.2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 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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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mpo 작성일 24-11-28 10:43 조회 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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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12. 1.] [행정안전부령 제524호, 2024. 11. 29., 일부개정]

(24.11.29)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1.] [행정안전부령 제525호, 2024. 11. 29.,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내진 시방서 및 계산서 등의 세부 내용이 포함된 상세 설계도면의 제출 시기를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시까지로 명확히 규정하고,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을 하는 경우 배치해야 하는 점검인력을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기술인력과 구분하여 점검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착공신고때 

이 경우 나목4)의 서류 중 내진 시방서 및 계산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상세 설계도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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