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4. 9. 9.] [소방청고시 제2024-47호, 2024. 9. 9., 제정] > 법령정보 및 외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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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4. 9. 9.] [소방청고시 제2024-47호, 202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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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LA 작성일 24-09-13 11:25 조회 6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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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4. 9. 9.] [소방청고시 제2024-47호, 2024. 9. 9., 제정]


【제정·개정이유】


  소방시설 품질시공 환경조성 및 가압송수장치 성능시험 개선을 위한 유량계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유량측정장치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유량측정장치의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제14조)

    - 염수분무시험, 유량측정시험, 내압시험, 본체강도시험, 낙하시험, 주위온도시험, 온습도시험, 아황산가스부식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다. 유량측정장치의 표시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라. 추가적인 부속장치에 대한 기준을 정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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