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이 다른 현장의 일반감리 4개 계약에 대한 일반감리업무 > 법령정보 및 외부 공지

본문 바로가기
LOGIN | 회원가입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법령정보 및 외부 공지

지번이 다른 현장의 일반감리 4개 계약에 대한 일반감리업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TESLA 작성일 24-09-13 22:00 조회 69 댓글 0

본문

소방대상물 4개소가 반경 1km이내에 건축되고(지번은 각각임) 일반감리 계약하여 

(소방대상물 각각의 연면적은 1,500, 2,000, 450*2개소 입니다) 

일반감리 업무 수행 관련 문의


▶▶▶ 

일반감리는 주1회 1개현장의 업무를 보도록 법으로 정함

질문자님 같이 4개 현장으로 신고한것으로 1주일 개별 현장을 4일동안 업무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감리대가도 4개의 일반감리 현장으로 받아야 함 


그런데 아래와 같은 경우는 묶어서 1개로 할 수 있습니다.


▶2개 현장을 1개 현장으로 묶을수 있는 경우 <소규모 현장>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이 

최단 차량주행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으로 본다


▶ 2024년도 소방감리 대가 산정 기준 : 상주 월 20.6일, 일반감리 월 4.4일 근무 적용


4개현장이므로  4.4 * 4 = 17.6 월로 감리대가를 받아야 함

또한 여기에 간접비 등이 추가로 받아 계약해야 함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한국소방기사협회.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한국소방기사협회
사업자등록번호 : 318-82-71042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 17번길 14(의정부동)
TEL: 02-573-7109
E-Mail : fpeakr@naver.com
* 모든 문의: 문의게시판
소방경력 문의: 소방시설협회 1899-4224
소방청 1661-9119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