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경보기 설치 관련 > 법령정보 및 외부 공지

본문 바로가기
LOGIN | 회원가입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법령정보 및 외부 공지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TESLA 작성일 24-10-01 08:43 조회 143 댓글 0

본문

▣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대상

차.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2)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장례시설


▣ 가스누설경보기  : 통상 기계분야에서 설치

가스누설경보기 = 가스감지기(천장이나 바닥) + 주장치 + 가스차단밸브 

10cbf9b581ba848fbd2d0d9075bf58ac_1727739838_8882.png
 

가스감지기는

- LNG의 경우 천장에서 30CM 이내 설치

- LPG의 경우 바닥에서 30CM 이내 설치


가스누설 경보기의 소방설비는 법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만 설치합니다.
 

또한 만약 설치하면 자진설비로 설치하고 소방법에 맞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진설비가 아닌 미신고설비는 임의설비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한국소방기사협회.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한국소방기사협회
사업자등록번호 : 318-82-71042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 17번길 14(의정부동)
TEL: 02-573-7109
E-Mail : fpeakr@naver.com
* 모든 문의: 문의게시판
소방경력 문의: 소방시설협회 1899-4224
소방청 1661-9119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