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경보기 설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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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LA 작성일 24-10-01 08:43 조회 143 댓글 0본문
▣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대상
차.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2)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장례시설
▣ 가스누설경보기 : 통상 기계분야에서 설치
가스누설경보기 = 가스감지기(천장이나 바닥) + 주장치 + 가스차단밸브
가스감지기는
- LNG의 경우 천장에서 30CM 이내 설치
- LPG의 경우 바닥에서 30CM 이내 설치
가스누설 경보기의 소방설비는 법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만 설치합니다.
또한 만약 설치하면 자진설비로 설치하고 소방법에 맞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진설비가 아닌 미신고설비는 임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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