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방감리 대가 산정 기준 : 상주 월 20.6일, 일반감리 월 4.4일 근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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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LA 작성일 23-12-12 23:46 조회 222 댓글 0본문
소방감리 대가 산정 기준 (2024년도 변경분 반영)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소방감리비]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5조(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0. 6. 9>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방식)
법 제25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소방시설설계의 대가 : 통신부문에 적용하는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
2. 소방공사감리의 대가 : 실비정액가산방식 <전문개정 2010. 11. 1.>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37호]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 2023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
https://www.etis.or.kr/bbsList.do?leftParam=1&topParam=3&boardId=TOTALBBS&categorygroup2=TB050
* 2023년도 변경 사항
* 상주 월 20.6일 근무 적용, 일반감리 월 4.4일 근무 적용
○ 변경사항
- 변경전 : 상주 1개월 근무일수를 22일로 적용
- 변경후 : 상주 1개월 평균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적용
(`23년 기준 20.6일 = 247일 ÷ 12개월)
- 변경후 : 일반감리 1개월 평균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적용
첨부파일
- 2023년도_엔지니어링업체_임금실태조사_결과공표문.pdf (65.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06 11:35:40
- 2023년도_엔지니어링업체_임금실태조사_보고서.hwp (722.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06 11:35:40
- 24년도 적용-소방감리비산출서-참조-상주특급1보조1.xlsx (373.8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06 11:35:40
- 24년도 적용-소방감리비산출서-참조-일반감리특급1.xlsx (374.0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06 11:35:40
- 24년도 적용-소방감리비산출서-참조-상주소방기술사1보조2.xlsx (373.8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06 11: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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