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소방감리대가 산정 기준 및 예시 > 법령정보 및 외부 공지

본문 바로가기
LOGIN | 회원가입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법령정보 및 외부 공지

[2025년도] 소방감리대가 산정 기준 및 예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Kmpo 작성일 25-02-23 18:08 조회 508 댓글 3

본문

[2025년도] 소방감리 대가 산정 기준 :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소방감리비


1. 소방시설공사업법 : 제25조(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0. 6. 9>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방식) 

법 제25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소방시설설계의 대가 통신부문에 적용하는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

2. 소방공사감리의 대가 : 실비정액가산방식 <전문개정 2010. 11. 1.> 


3.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37호]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4. 소방감리비 대가 산정 방법 : 상주 월 20.5일 근무 적용, 일반감리 월 4.4일 근무 적용 

 1)  상주감리  기준 20.5일 = 247일 ÷ 12개월  

 2)  일반감리 기준  4.4일 = 52일 ÷ 12개월 : 1년기준 52주 근무로 52일 계상 


5. 소방감리비 단가는 아래 표의 "기타" 분류됨 


c277f7a34c1600a357b13a0b8a60bc09_1740306509_7558.png


 



* 2025년도 엔지니어링협회 제공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  

https://www.etis.or.kr/bbsList.do?boardId=TOTALBBS&categorygroup2=TB050

"24 임금실태 2024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 참조

c277f7a34c1600a357b13a0b8a60bc09_1740301678_0738.png
 


 

첨부파일

댓글목록 3

Kmpo님의 댓글

Kmpo 작성일

LH, 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월부터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https://www.lh.or.kr/gallery.es?mid=a10502000000&bid=0003&act=view&list_no=11624

중앙공원님의 댓글

중앙공원 작성일

좋은 정보입니다. 연봉 자체가 올라야 소방공종에 관심이 높아질것이며, 다른 공종에 비해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 보입니다.

킹파워님의 댓글

킹파워 작성일

감리대가 산정이 잘되어야 소방감리원 연봉도 올라갑니다.
또한 감리 용역 수행후 정산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감리업체 사장 주머니로 다 들어가면 안됩니다.

Copyright © 한국소방기사협회.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한국소방기사협회
사업자등록번호 : 318-82-71042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 17번길 14(의정부동)
TEL: 02-573-7109
E-Mail : fpeakr@naver.com
* 모든 문의: 문의게시판
소방경력 문의: 소방시설협회 1899-4224
소방청 1661-9119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