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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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1-11 10:13 조회 101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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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알림
작성자 : 이동근 조회수 : 10064 등록일 : 2023-12-30 15:02:49 담당부서: 공사원가기준과 전화번호: 042-724-7400
○ 관련 근거
-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변경 내용
구 분 | 23년 적용 | 24년 적용 | 법령/고시 | 시행일 |
산재보험료 | 3.7 | 3.56 |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2024. 1. 1.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2.81 | 12.95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 적용 시기
- 2024. 1. 1.(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첨부파일
-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101.xlsx (88.3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11 10:14:25
-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30710.xlsx (88.7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11 1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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