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에 따른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기준 > 법령정보 및 외부 공지

본문 바로가기
LOGIN | 회원가입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법령정보 및 외부 공지

보에 따른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TESLA 작성일 24-01-12 13:56 조회 304 댓글 0

본문

1.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2.7.7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7.7.1 살수가 방해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 ㎝ 이상으로 한다.

2.7.7.2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 ㎝ 이하로 할

2.7.7.3 배관·행거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2.7.7.1 및 2.7.7.2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7.7.4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 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2.7.7.6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7.7.5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2.7.7.5.1 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2.7.7.5.2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 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2.7.7.6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 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 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 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 m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2.7.7.7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드라이펜던트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2)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3)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2.7.7.8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 m 이상 9 m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 m 이내마다 설치할 것

2.7.7.9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2.7.8 2.7.7.2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 표 2.7.8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 ㎝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55 ㎝ 이하로 할 수 있다.


img135867567

e7dc3218351f216e9aae83c091d17769_1705542451_522.png
 


2. 소방청 업무 처리 지침서 기준 

- (적용지침)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에 관계없이 보의 중심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30cm 이하'로 할 수 있다.

 ※ 적용지침은 보의 폭이 1.2m 이하인 경우에 적용하며 적용례는 붙임 그림 1과 같고, 보의 폭이 1.2m를 초과하는 경우는 붙임

   그림 2와 같이 적용


e7dc3218351f216e9aae83c091d17769_1705542213_3844.jpg
 

 

7e7f35556411837cb75a302df265661d_1705035843_1488.png
7e7f35556411837cb75a302df265661d_1705036588_6611.jpg
 

3. 보 깊이 55㎝를 초과시

1) 화재안전기준(단서조항) : 보하단 측면1/2S 이하가 되도록 설치시

30이내로 설치(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55 ㎝ 이하) 


2) 소방청 지침기준 : 보의 중심선에서 1/2S 이하가 되도록 설치시

30㎝이내로 설치 ☜ 보 중심부터 계산되므로 헤드가 더 많이 소요됨 

 ※ S : 헤드 상호간 거리

 (내화구조 정사각형 헤드 배치 시 S = 4.6 x cos45 ≒ 3.25 m)

보로 인한 살수장애 보다 헤드 감열 신속하게 되어 헤드 개방 빠르게 하기 위함

◈ 쉽게 보 중심선을 벽으로 보고 모든 보에 1/2 S 가 되도록 헤드 배치하여야 함 



첨부파일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한국소방기사협회.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한국소방기사협회
사업자등록번호 : 318-82-71042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 17번길 14(의정부동)
TEL: 02-573-7109
E-Mail : fpeakr@naver.com
* 모든 문의: 문의게시판
소방경력 문의: 소방시설협회 1899-4224
소방청 1661-9119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