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 4. 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소방청고시 제2024-2호, 2024. 2. 8., 일부개정] > 법령정보 및 외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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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 4. 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소방청고시 제2024-2호, 20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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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LA 작성일 24-02-22 22:59 조회 5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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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235840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시행 2024. 4. 1.] [소방청고시 제2024-2호, 2024.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4-2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2월 8일
          소방청장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고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5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5항제2호 중 "침실, 병원의 입원실"을 "침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병원ㆍ의원의 입원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유사한 위험성를 가지는 장소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장소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을 포함시키고, 중복되는 규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차장에 습식으로 하는 경우 배관 동결방지조치에 대한 기준 삭제(안 제8조제15항)
  나.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에 의원의 입원실을 추가함(안 제10조제5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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