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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정보 및 외부 공지

소방산업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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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LA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4-01-2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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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소방산업 업종


1. 소방 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업

2. 소방 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업

3. 소방 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업

4. 소방 관리업

소방안전관리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에 대한 검사, 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하여 화재와 재난방지에 소방설비가 항상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업

5. 방염업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하거나 제조하는 업

6. 소방 제조업

화재와 재난을 예방·경계·진압하고, 화재·재난·재해 그밖에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에 필요한 소방용품·장비 등을 제조하는 업

7. 기타(한국표준산업 분류)

1) 소방 도매 및 소매업

화재와 재난을 예방·경계·진압하고, 화재·재난·재해 그밖에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에 필요한 소방용품·장비 등을 도매 및 소매 단위에서 판매하는 업

2) 소방 교육서비스업

소방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

3) 소방 관련 기타 서비스업

기타 소방 관련 분야의 특정 목적 실현을 위해 조직된 각종 기관, 단체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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