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방화문의 종류[전문개정 2020. 10. 8.] [시행일 : 2021. 8. 7.] 제64조
페이지 정보

본문
변경된 방화문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제64조(방화문의 구분)
① 방화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화문 인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0. 8.] [시행일 : 2021. 8. 7.] 제64조
방화문의 명칭을 갑종, 을종에서 시간으로 변경 표기했습니다.
갑종 방화문 :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을종 방화문 : 30분 방화문
기존 갑,을종으로 구분지으면 위와 같습니다.
이제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이제 60+ 방화문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obangkim_exit&logNo=222233590167
- 이전글표준 품셈 받기 및 압력스위치 품셈 적용 24.01.30
- 다음글소방산업 업종 24.01.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