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배치기준(소방기술자와 소방감리) 지침 및 소방청 업무처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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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술자 배치 기준
1)특급 : 연면적 20만㎡ 이상, 층수 40층 이상
2)고급 : 3만㎡ ~ 20만㎡, 층수 16층이상 ~ 40층 미만
3)중급 : 물분무등 소화설비, 제연설비
일반 5천㎡ ~ 3만㎡, 아파트 1만㎡ ~ 20만㎡
4)초급 : 일반1천㎡ ~ 5천㎡, 아파트 1천㎡ ~ 1만㎡
5)인정자격자 : 1천㎡ 미만
※ 소방감리 배치 기준
1)소방기술사 : 연면적 20만㎡ 이상, 층수 40층 이상
2)특급 : 3만㎡ ~ 20만㎡, 층수 16층이상 ~ 40층 미만
3)고급 : 물분무등 소화설비, 제연설비, 아파트 3만㎡ ~ 20만㎡(아파트 16층 이상은 특급)
4)중급 : 5천㎡ ~ 3만㎡
5)초급 : 5천㎡ 미만, 지하구
** 연면적 20만㎡ 이상은 20만㎡ 초과 10만㎡ 마다 보조 1명 추가 배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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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9-소방기술자 배치기준 등 업무처리기준.hwp (31.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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