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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정보 및 외부 공지

음성점멸복합유도등 설치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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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LA
댓글 1건 조회 191회 작성일 24-02-2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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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먼저 "공동주택 설치 할 수 있다" 입니다.

BF 인증하고도 상관 BF인증 대상이 아니면 아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시행령의 설치 대상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것입니다.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45535&ancYd=20221129&ancNo=33004&efYd=202212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J11:0

설치 대상은 시행령 별표1과 별표2에서 확인하세요.

■ [별표 1] <개정 2022. 4. 27.>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 등 확인

■ [별표 2] <개정 2022. 4. 27.>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12)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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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LA님의 댓글

TESLA 작성일

2022. 11. 29. 소방시설법으로 분리되면서 슬그머니 넣어 놓았네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전부개정]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은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