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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정보 및 외부 공지

오피스텔(업무시설) 세대내 소규모실 감지기 설치 위치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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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LA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4-03-0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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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업무시설) 세대내 소규모실 감지기 설치 위치 관련 질의

 벽에서 0.6m 이상 이격과 급기구에서 1.5m 이상 이격 적용 여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3.10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4.3.10.1 연기감지기의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 2.4.3.10.1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2.4.3.10.2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 m(3종에 있어서는 20 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 m(3종에 있어서는 10 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2.4.3.10.3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2.4.3.10.4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2.4.3.10.5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 이 부분은 화재 연기가 벽이나 보 안쪽으로는 흐리지 않기 저렇게 하여야 하나

좁은 실의 화재는 연기가 금방 찾아 오르기 때문에 이며


2.4.3.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 좁은 실부분에 급기구와 1.5m 이상 이격시 완전 한쪽면으로 치우쳐서 감지기가 정상적인 감지가 불가하기에 일정한 이격거리만 확보하여도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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