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 [대통령령 제33889호, 2023. 11. 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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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 [대통령령 제33889호, 2023. 11. 28., 일부개정]
소방청(소방산업과), 044-205-750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소방시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159호, 2023. 1. 3. 공포, 2024. 1. 4. 시행)됨에 따라,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위반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공공기관 범위를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규정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소에서 하는 소방시설공사를 착공신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을 적용받도록 일원화하여 국민의 신고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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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기술자님의 댓글
기술자 작성일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그럼 비상조명등은 일반전기공종에서 감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감리자체를 안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