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1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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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는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련한 사항이며, 그 대상으로 "물류단지"가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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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K2님의 댓글
K2K2 작성일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