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성능인증 대상 33개로 변경 [시행 2023. 3. 28.]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TESLA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4-01-22 11:17 본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성능인증의 대상 및 신청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3. 6. 23.> 목록 이전글성능인증 대상 33개로 변경 [시행 2023. 3. 28.]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23.04.24 다음글23.4.1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3.04.17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