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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정보 및 외부 공지

2025년도 최저임금 인상 및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동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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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mpo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4-12-2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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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급이 다음과 같이 인상되며, 

    □ 최저시급 : 9,860원 → 10,030원(170원, 1.7% 인상) 

        ※ 월 환산액 2,096,270원(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동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율 : 7.09%→7.09%(동결) 회사 및 근로자 각각 3.545%씩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율 : 0.9182%→0.9182%(동결) 회사 및 근로자 각각 0.4591%씩 부담

        ※ 급여 변동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도 변경되며, 매년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의해 징수 및 환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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