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현장서 내화채움구조ㆍ방화댐퍼 시공 시 사진 동영상 촬영 보관 제출해야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규칙’ 12월 19일 시행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이 12월 19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건축법’에 따르면 공동주택과 종합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ㆍ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해야 한다.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ㆍ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