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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 설치하라"… 소방청, 전기차 화재안전 가이드 전면 유예(방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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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mpo
댓글 2건 조회 115회 작성일 24-10-2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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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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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터님의 댓글

나루터 작성일

지금 공사중인 현장인데 건축도면에 조적조로 방화벽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예 조치로 설치 안했다가 나중에 다시 방화벽을 설치하라면 복잡한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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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po님의 댓글의 댓글

Kmpo 작성일

이런 경우는 실제 실효성 없다고 판단했기에 구획하는것을 유예하는거죠. 그런데 유예한 현장은 다시 설치하는 일은 없을것 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