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리 대가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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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감리 대가 산정 기준 :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소방감리비
1. 소방시설공사업법 : 제25조(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0. 6. 9>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방식)
법 제25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소방시설설계의 대가 : 통신부문에 적용하는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
2. 소방공사감리의 대가 : 실비정액가산방식 <전문개정 2010. 11. 1.>
3.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37호]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4. 소방감리비 대가 산정 방법 : 상주 월 20.6일 근무 적용, 일반감리 월 4.4일 근무 적용
1) 상주감리 기준 20.6일 = 247일 ÷ 12개월
2) 일반감리 기준 4.4일 = 52일 ÷ 12개월 : 1년기준 52주 근무로 52일 계상
5. 소방감리비 단가는 아래 표의 "기타" 분류됨
* 2024년도 엔지니어링협회 제공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
https://www.etis.or.kr/bbs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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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소방감리대가 산정-상주특급보조.xls (646.0K)
10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13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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