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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정보 및 외부 공지

입체형유도등 설치 기준 재확인 부분(2024.7.1. 화살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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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LA
댓글 1건 조회 555회 작성일 24-09-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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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형유도등 적용 관련

1. 피난구 유도등의 입체형유도등 설치 기준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피난구유도등을 입체형으로 미설치시 수직으로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되 화살표 있는것으로 설치 

<신설 2024.7.1.> 

2. 복도통로유도등의 입체형유도등 설치 기준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 또는 바닥에 설치(면제: 복도길이 20m이하)


피난구 유도등 기준

2.2.1 피난구유도등은 다음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2.2.3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2.2.1.1 또는 2.2.1.2의 출입구 인근 천장에 

2.2.1.1 또는 2.2.1.2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2.2.1.1 또는 2.2.1.2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2.4 2.2.3.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방향의 화살표가 함께 표시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신설 2024.7.1.>


■ 복도통로유도등 기준

2.3.1.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3.1.1.1 복도에 설치하되 2.2.1.1 또는 2.2.1.2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할 것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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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태산님의 댓글

천태산 작성일

좋은 자료 올려주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