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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정보 및 외부 공지

방염대상 물품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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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LA
댓글 0건 조회 225회 작성일 24-08-16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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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대상 물품 

제3조(방염성능검사의 대상) 방염성능검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카페트 : 마루 또는 바닥등에 까는 두꺼운 섬유제품을 말하며 직물카페트, 터프트카페트, 자수카페트, 니트카페트, 접착카페트, 니들펀치카페트 등을 말한다. 

2. 커텐 : 실내장식 또는 구획을 위하여 창문 등에 치는 천을 말한다. 

3. 블라인드 : 햇빛을 가리기 위해 실내 창에 설치하는 천이나 목재 슬랫 등을 말한다. 

가. 포제 블라인드 : 합성수지 등을 주 원료로 하는 천을 말하며 버티칼, 롤 스크린 등을 포함한다. 

나. 목재 블라인드 : 목재를 주 원료로 하는 슬랫을 말한다. 

4. 암막 : 빛을 막기 위하여 창문등에 치는 천을 말한다. 

5. 무대막 : 무대에 설치하는 천을 말하며 스크린을 포함한다. 

6. 벽지류 : 두께가 2 ㎜ 미만인 포지로서 벽, 천장 또는 반자 등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가. 비닐벽지 :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한 벽지를 말한다. 

나. 벽포지 :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벽지를 말하며 부직포로 제조된 벽지를 포함한다. 

다. 인테리어필름 : 합성수지에 점착 가공하여 제조된 벽지를 말한다. 

라. 천연재료벽지 : 천연재료(펄프, 식물등)를 주원료로 한 벽지를 말한다. 

7. 합판 : 나무 등을 가공하여 제조된 판을 말하며, 중밀도섬유판(MDF), 목재판넬(HDF), 파티클보드(PB)를 포함한다. 이 경우 방염처리 및 장식을 위하여 표면에 0.4 ㎜ 이하인 시트를 부착한 것도 합판으로 본다. 

8. 목재 : 나무를 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을 말한다. 

9. 섬유판 : 합성수지판 또는 합판 등에 섬유류를 부착하거나 섬유류로 제조된 것을 말하며 섬유류로 제조된 흡음재 및 방음재를 포함한다. 

10. 합성수지판 :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실내장식물을 말하며 합성수지로 제조된 흡음재 및 방음재를 포함한다. 

11. 합성수지 시트 : 합성수지로 제조된 포지를 말한다. 

12. 소파ㆍ의자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소재로 제작된 물품을 말한다. 

13. 기타물품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장식물로서 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말한다. 


※ 방염대상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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