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가스계 화재안전기준 NFPC(2개)과 NFTC(2개) 개정(시행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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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가스계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2개와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2개 개정[시행 2024.08.01]
◇ 제ㆍ개정 이유
소화설비 소화약제 저장용기로부터 가스누설이 있는 경우 상승한 배관 내 압력을 배출하기 위하여 안전장치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를 통하여 나온 소화가스가 건축물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개선 (안 제4조)
나. 기동장치에 보호장치 설치 기준 마련 (안 제6조)
다. 배관부속 사용압력 기준 개선 (안 제8조)
라.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안 제17조)
마. 부취제 설치 규정 신설 (안 제19조)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 주요내용
가.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설치기준 신설 (안 제6조)
나. 소화약제 설계농도 개선 (안 제7조)
다. 기동장치에 보호장치 설치 기준 마련 (안 제8조)
라.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안 제17조)
◇ 주요내용
가.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작동압력 기준 개선(안 2.1.1.4)
나. 기동장치 보호장치 설치 및 옥외 설치기준 신설(안 2.3.1.7 ~ 2.3.1.8)
다. 배관부속 사용압력 기준 개선(안 2.5.1.4)
라.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및 신설(안 2.14.1)
마. 부취제 설치기준 신설(안 2.16.2)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
◇ 주요내용
가.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작동압력 기준 신설(안 2.3.4)
나. 소화약제 설계농도 개선(안 2.4.1.3)
다. 기동장치의 보호장치 및 옥외 설치기준 신설(안 2.5.1.8 ~ 2.5.1.9)
라.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및 신설(안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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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TESLA님의 댓글
TESLA 작성일
개정 ㅡ8.1시행
1.저장용기기준
방문체온표간직
집합관연결배관 체크밸브를 설치하고 선택밸브 사이에는 과압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설치. 안전장치를 통하여 나온 소화가스는 전용의배관을 통해 외부로 배출
2.할로겐 수동식기동장치기준
부근에 방출지연스위치 설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하며 개방시 부저 또는 벨등에 의하여 경고음을 발할것.
옥외설치시 빗물또는외부의충격영향을 받지않도록 설치.
3.과압배출구 검토사항ㅡ중요
방호구역 누설면적
방호구역의 최대허용압력
소화약제방출시 최고압력
소화농도유지시간
4.co2안전시설 신설ㅡ중요
시위부
약제방툴시 방호구역내와 부근에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여 방출되었음을 알릴것
출입구부근 잘보이는 장소에 위험경고표지를 부착할것
방호구역내 방출시 후각을 통해 인지할수있는 부취발생기 설치할것
1.소화배관에 설치하여 약제방출에따라
부취제가 혼합되도록하는방식
ㅡ저장용기실내의 소화배관에 설치
ㅡ점검및관리가 쉬운위치 설치
ㅡ방호구역별로 선택밸브직후 2차측배관
에 설치.단 선택밸브가 없는경우
집합배관에 설치가능
2.방호구역내에 설치하여 기동에따라 약제 방출전에 부취제가 혼합되도록하는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