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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정보 및 외부 공지

자동화재속보기 설치 및 멘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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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LA
댓글 0건 조회 757회 작성일 24-07-2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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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속보기 설치 및 멘트 관련 


1. 자동화재속보기 대상 소방대상물은 사전 도면검토시 

- 국선 전화 인입에 대하여 통신분야 및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 준공시 국선 개통이 되지 않아 소방준공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수 있습니다. 


2. 자동화재속보기 작동 관련 확인 및 입력 멘트 등

1)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후에는 핸드폰번호로 사전 등록하여 확인 작업  진행후에 소방서 119 연결

 - 멘트가 정확히 입력되었나?

 - 전화 통화시 바로 멘트가 나와야 되는데 바로 나오나?


2) 관할소방서 119 연결 확인

 - 관할소방서 건축담당과 사전 협의 하여 119구 상황실 연결 협의

- 119 상황실에 전화 통화하여 자동화재속보설비 테스트 진행 협의

- 임의 화재를 발생 테스트 진행

119 상황실 확인 및 조정 협의

** 이때 통화했던 담당자 성항 등을 문의하여 소방감리 일지에 표기하는것이 바람직함

3) 멘트

 000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소, 담당자 이름, 일반전화,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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