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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정보 및 외부 공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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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8회 작성일 24-06-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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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 개선이 필요하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공공의 안녕을 위협)


 

개선사유 : 소방시설공사 품질저하 방지로 공공의 안녕 확보


 개선의견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대상을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 공동주택으로 한정


1. 개요

사법부의 검사와 판사의 역할이 구분되듯 소방시설공사에 있어서도 시공자는 시공품질이 확보된 완성도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감리자는 이를 근거로 적합성을 판단하게 되므로 시공자와 감리자 모두 기본적인 기술력과 행정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가 시행되고 4년이 지난 현재 단종의 소방시설업자는 종합건설사와 달리 이러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공공의 안녕을 위협할 수 있다.

 

2. 현황

현장대리인 또는 소방기술자는 현장 노무자 출신으로 인정자격자가 절대 다수임

대형건설사는 기계 또는 전기공학과 전문기술인력이 신규유입되는 반면 소방시설업은 대학에서 소방학과를 졸업한 전문기술인력이 유입되지 않음

감리원이 시키는 대로만 하겠다는 의식구조 확대

 

3. 문제점

품질관리 및 완성도가 낮은 시설이 설치되어 공공의 안녕을 위협

노무자가 현장대리인으로 성장하는 구조로 전문지식 기반의 기술력 및 관리능력 부족

더 낮아진 최저가 수의계약금액 및 기술자 연봉 하향화 가속

 

4. 개선방안

소방시설업자의 자본금 및 보유기술인력 강화

PQ가산점 등 소방학과 대졸 신규인력의 유입 확대방안 강구

분리발주 대상을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으로 한정

현행

개선의견

21(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21(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단서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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