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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정보 및 외부 공지

옥내소화전 배관 65mm 이상 수직 3.7m이상시 4방향버팀대 1개 이상 설치, U볼트 고정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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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LA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4-03-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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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 배관 65mm 이상 수직 3.7m이상시  4방향버팀대 1개 이상 설치, U볼트 고정 설치, 3.7m미만 U볼트 고정 설치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11조((수직직선배관흔들림방지버팀대)

4. 소화전함에 아래 또는 위쪽으로 설치되는 65mm 이상의 수직직선배관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수직직선배관의 길이가 3.7m 이상인 경우,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1개 이상 설치하고, 말단에 U볼트등의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나. 수직직선배관의 길이가 3.7m 미만인 경우,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U볼트 등의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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