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어기고 해상으로 운송되는 중국산 소화기들… 관리체계 ‘구멍’(소방방재신문)
페이지 정보

본문
![]() |
[FPN 최영, 최누리 기자] = 연간 수백만 대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 소화기들이 국제규정을 어긴 채 불법 수입되는 사실이 <FPN/소방방재신문> 취재결과 드러났다. 우리나라 국제해상 위험물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수부는 뒤늦게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에 따르면 일정 압력 이상을 충전한 소화기가 해상으로 운송될 땐 국제해상위험물규칙 (IMDG 코드,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이하 국제규칙)은 포장 형태의 위험물을 해상으로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한 국제규정이다. 우리나라에선 1979년부터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2004년부턴 세계적으로 강제화가 이뤄졌다.
국제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등 관련 법령에선 175kPa(킬로파스칼) 압력을 초과하는 소화기의 경우 제2급 고압가스 중 비인화성ㆍ비독성 가스 위험물로 분류하고 있다. 화재 시 약제 방사를 위해 900kPa(9bar)가량의 질소 압력이 충전되는 중국산 완제품 수입 소화기는 위험물로 분류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FPN/소방방재신문> 취재결과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완제품 소화기 대부분이 이 같은 법령을 지키지 않고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입된 중국산 완제품 소화기의 양은 1090만대가 넘는다. 한 해 평균 210만대에 달하는 소화기가 수입되고 있지만 국제법에 따라 위험물로 분류돼 정상 절차를 거치는 소화기는 전무한 셈이다.
실제 소화기를 여러 국가에 수출하는 중국에선 세관을 통해 이 같은 문제가 적발된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해에는 닝보 세관 산하 베이룬 세관을 통해 국제규칙을 어기고 수출하려던 소화기가 발견돼 문제가 됐다. 또 상해 양산 세관이 위험물로 신고하지 않은 소화기를 대량 적발해 폐기했다는 내용의 중국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규칙에 따른 관련법을 관장하는 해수부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소화기가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해수부는 “국내로 수입되는 소화기 중 위험물로 신고되지 않고 일반 화물로 신고돼 적재와 운송, 저장 등이 이뤄지고 있다면 선박과 항만은 물론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소화기를 수입하는 국내 업체들 역시 위험물로 분류돼야 하는 관련 법령조차 모르는 분위기다. 소화기 업계의 A 씨는 “오랜 기간 중국에서 소화기를 수입하면서도 위험물로 분류돼야 하는 의무가 있는 줄은 몰랐다”며 “우리나라에서 위험물로 분류해 소화기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업체는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소화기는 중국 현지 세관에 먼저 신고된 뒤 수출 절차를 거쳐 우리나라로 보내진다. 이때 중국에서 위험물로 신고되지 않는 물품은 국내에 들어온 이후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위법 여부가 걸러질 수 없는 구조다.
해수부는 이 같은 미신고 위험물의 관리강화를 위해 관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미신고 위험물 식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감독체계를 강화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신고 소화기 문제가 적발되거나 단속된 사례는 없다.
해수부 관계자는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을 시행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위험물에 해당하는 소화기를 일반 화물로 분류해 적발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엄연히 국내에 수입되는 중국산 소화기가 국제규칙을 어기고 있지만 특별한 단속도, 실태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대적인 관계기관의 조사와 함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위험 화물이 관련법을 위반해 선박운송 또는 무역항을 통해 반입되는 사례는 근절돼야 한다”며 “소화기가 일반 화물로 운송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소화기 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외국 화주가 국제규칙과 국내 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하겠다”고 말했다.
최영, 최누리 기자 young@fpn119.co.kr
- 이전글보온재 설치 관련 기준 24.04.19
- 다음글자탐이나 옥내소화전 중 하나만 설치시 감리현장이 2개 대상이나 차량거리로 30킬로 미만시 1개 대상 적용 24.04.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