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4. 9. 9.] [소방청고시 제2024-46호, 2024. 9. 9., 제정] > 2. 법령정보 및 외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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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정보 및 외부 공지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4. 9. 9.] [소방청고시 제2024-46호, 202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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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LA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4-09-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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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4. 9. 9.] [소방청고시 제2024-46호, 2024. 9. 9., 제정]


【제정·개정이유】

  송수구가 법적 의무인증인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성능의 안전성을 보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송수구의 구분 및 구조 등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나. 외관 및 재료 기준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다. 송수구의  규격 및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제10조∼제12조)

    - 접합부의 규격, 배관용나사규격, 접합부용 고무패킹의 치수

    - 내압력, 반복시험, 본체강도시험 등

  라. 송수구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마.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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