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4. 9. 9.] [소방청고시 제2024-47호, 2024. 9. …
페이지 정보

본문
[시행 2024. 9. 9.] [소방청고시 제2024-47호, 2024. 9. 9., 제정]
【제정·개정이유】
소방시설 품질시공 환경조성 및 가압송수장치 성능시험 개선을 위한 유량계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유량측정장치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유량측정장치의 시험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제14조)
- 염수분무시험, 유량측정시험, 내압시험, 본체강도시험, 낙하시험, 주위온도시험, 온습도시험, 아황산가스부식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다. 유량측정장치의 표시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라. 추가적인 부속장치에 대한 기준을 정함(안 제16조)
관련링크
- 이전글24.9.10 소방시설 설계,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시행 2025. 1. 31) 24.09.13
- 다음글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4. 9. 9.] [소방청고시 제2024-46호, 2024. 9. 9., 제정] 24.09.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