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10 소방시설 설계,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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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157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계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건설공사의 소방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의2)
- 국가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 감리자지정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지차시장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지자치의 구청장
나. 주택건설공사의 소방공사감리 선정 주체 명확화(안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3조, 제14조, 별표2, 별지 제7호, 별지 제8호, 별지 제9호, 별지 제10호, 별지 제11호)
가.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의2)
- 국가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 감리자지정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지차시장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지자치의 구청장
나. 주택건설공사의 소방공사감리 선정 주체 명확화(안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13조, 제14조, 별표2, 별지 제7호, 별지 제8호, 별지 제9호, 별지 제10호, 별지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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