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설경보기 설치 관련 > 2. 법령정보 및 외부 공지

본문 바로가기

2. 법령정보 및 외부 공지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관련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TESLA
댓글 0건 조회 142회 작성일 24-10-01 08:43

본문

▣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대상

차.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2)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장례시설


▣ 가스누설경보기  : 통상 기계분야에서 설치

가스누설경보기 = 가스감지기(천장이나 바닥) + 주장치 + 가스차단밸브 

10cbf9b581ba848fbd2d0d9075bf58ac_1727739838_8882.png
 

가스감지기는

- LNG의 경우 천장에서 30CM 이내 설치

- LPG의 경우 바닥에서 30CM 이내 설치


가스누설 경보기의 소방설비는 법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만 설치합니다.
 

또한 만약 설치하면 자진설비로 설치하고 소방법에 맞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진설비가 아닌 미신고설비는 임의설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