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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정보 및 외부 공지

공동주택 지하1층 지하주차장의 주차로 높이는 2.7m 이상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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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LA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4-01-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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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이 2개층 이상일때 지하주차장의 주차로 높이는 2.7m 이상 적용해야 합니다.


2019년 1월 16일에 개정공포되어 시행되는 공동주택 관련 내용입니다. 

1. 아파트 단지가 지상층이 공원화되어있고 주차장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택배차량이 진입가능할 수 있도록  지상층에서 진입하는 지하주차장 1층은 차로높이를 2.7m로 한다. 주차장 지하2층은 기존대로 한다.

2. 공동주택의 단지에 보안 및 방범시설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이 개정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단지에 보안 및 방범시설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서버 및 저장장치 등의 주요 설비는 국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지상에 차량 출입이 제한되는 지상공원형 공동주택의 경우 택배ᆞ이사 차량의 주차장 진입을 위해 주차장 차로의 높이를 2.7미터 이상으 로 하도록 하고,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할 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로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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