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소화기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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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소화기 배치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시행 2024. 1. 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3-45호, 2023. 12. 29., 제정]
2.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2.1.1 소화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1.1.1 바닥면적 100 ㎡ 마다 1단위 이상의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설치할 것
2.1.1.2 아파트등의 경우 각 세대 및 공용부(승강장, 복도 등)마다 설치할 것
2.1.1.3 아파트등의 세대 내에 설치된 보일러실이 방화구획되거나,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하나가 설치된 경우에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표 2.1.1.3]제1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1.1.4 아파트등의 경우『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2.2에 따른 소화기의 감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
2.1.2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등의 주방에 열원(가스 또는 전기)의 종류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고, 열원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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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면적 100 ㎡ 마다 1단위 이상의 능력단위를 기준에 따라 단위 산정 및 보행거리 20m 기준으로 배치
- 실이 있는 경우 구획된 33㎡ 이상은 1개 이상 배치
- 소화기의 감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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