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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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자로 특급이 되는 법개정 반대 의견 제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 반대 의견제출 요청
현재까지 학·경력 중급 이하만 인정 --> 특급까지 확대
◈ 개정안 대로 시행시 자격증 없이 학력이나 경력만으로
특급이 되어 특급 수가 엄청 많이 증가
◈ 기술자(감리원 포함) 법령은 소방법도 따라서 변경될거임
☞의견제출 10월 31일까지
모든 회원들이 각 자가 짧은 의견이라도 제기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견제출 사이트주소←여기를 누르세요
[입법예고 공고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727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무경험이 풍부한 학·경력 기술자들의 승급을 특급까지 허용해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활용성을 높여 산업의 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법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차수 적용 시 차수 산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 자격증이 없는 학ㆍ경력자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 등급까지 승급 허용(안 [별표2])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기준 마련 및 관련 문구 정비(안 [별표4], [별표6])
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56조의2 제1항)
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용어를 정비하고, 발주청의 평가기준 조정가능 범위에 대한 비고의 일반규정을 삭제(안 [별표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전화 044-203-43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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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F파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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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님의 댓글
불꽃 작성일학경력으로 특급이라니.. 기사 자격증도 못따는 인간들이 특급이 될수 있나요?

토종된장님의 댓글의 댓글
토종된장 작성일무자비한. 학경력자. 증산은소방기술자의대우는나락으로떨어진다

멋진소바님의 댓글
멋진소바 작성일의사, 변호사, 검사 등도 학경력으로 주세요.

토종된장님의 댓글의 댓글
토종된장 작성일멋진댓글 힘있는단체는 힘없는단체를 우선한다 정통성 있는정책을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