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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지사항(제도개선)

NFTC와 NFPC, 소방내진설계 등 화재안전기술기준 수정 필요 항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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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pea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3-11-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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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소방 화재안전기술기준 전문위원회가 구성

화재안전기준기술(NFTC)에 개정이 필요한 항목 댓글로 의견 수렴 받아

우리 한국소방기사협회에서 정리하여 의견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안1)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

2.13 비상전원

2.13.1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이후 생략

==>

1) 모듈러나 패키지인 경우의 소화가스 설비는 소화가스수신기를 방호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문제?

2) 상기 비상전원이 대상 여부인지?

3) 소화가스 수신기의 축전지설비가 방화구획내 설치로 표기부분 "모듈러나 패키지 소화가스수신기의 축전지는 제외"

== NFTC 103 SP기준 준용 :

2.9.3.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안2) 소방펌프의 편심 레듀샤 설치

2.5.4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5.4.1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 해설서에는 상부 수평, 하부 기울기

--> 소화수조가 소방펌프 하부에 있을때 편심레듀샤 해설서에는 상부 수평, 하부 기울기

--> 일반적인 소화수조 펌프 연결 배관은 소화수조에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소방펌프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형태라 편심레듀샤를 사용 시공 : 해설서 기준 상부 수평, 하부 기울기로 설치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상부 기술기, 하부 수평으로 해야 공기고임이 발생되지 않음

--> 또한 정심레듀샤도 공기고임이 발생될수있으므로 사용불가

 

** 펌프는 한번 설치하면 수정하기 힘들어 기준이 명확화 해야 함

 

안3) 소방내진설계 부분의 명확화

 

1. 장비패드 구조체와 연결하는 철근 넣은 구조(수조,펌프,발전기,MCC 등 패드)

2. 소화수조(SMC 등 수조, 콘크리트 수조), 겸용, 단독, 먹는물 기준

3. 소방펌프(일반형, 입형)

4. 비상발전기(방진패드, 4방향 스토퍼), 구조계산서

5. MCC-F 내진고정 방법

6. R형 수신기(벽부형, 바닥 자립형), 악세스후로아 부분

7. 소화가스 용기, 모듈러타입

8. 제어반 등 : 동 메인 전원반, 중계반, SVP,시각전원반,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450N 이하 벽체 고정

9. 비내력벽 옥내소화전 설치, 제어반 설치 방법

10. 소방펌프 부분 층고가 높은부분 빔구조로 설치할 경우 구조계산 적용 여부

 

안4) 수계 설비의 동일한 소방펌프, 수원, 비상전원 등 기준은 별도의 기준으로 항목 일원화

      감시제어반, 동력제어반, 방재실 규정 등 별도의 기준으로 항목 일원화

 

안5) 헤드 제외 장소 구체화 NFTC 103

2.12.1.2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12.1.3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 전기실, MDF, 방재실, 중앙감시실 등 구체화


안6) 소화가스 수신기 작동에 대한 메인 수신기의 연동 확인 회로 구성

소화가스수신기에서 약제 방사되었으나 메인수신기에는 확인이 안됨

==> 약제 방출에 대한 메인수신기에 방출등 회로 수신기 연동 회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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